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부터 신청기간,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일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.
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, 장려금 지급일, 정기신청·반기신청·기한 후 신청별 차이와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.


✅목차
- 신청대상 조건 –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
- 신청기간 정리 –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안내
- 신청방법 안내 –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종류
- 지급일 및 지급절차 –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절차
- 신청 전 체크리스트 및 유의사항 – 신청 전 유의사항 정리
1.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
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란 근로소득·사업소득·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2024년 귀속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홑벌이·맞벌이 가구에서는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또한 신청대상 가구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고 전문직 사업자나 월평균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.
2.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안내
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, 반기신청,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며 각기 다른 일정이 적용됩니다.
- 정기신청:2025년 5월 1일 ~ 6월 2일 (2024년 귀속분 대상)
- 반기신청 (근로소득만 해당): 상반기 2025년 9월 1일 ~ 9월 15일, 하반기 2026년 3월 1일 ~ 3월 16일
- 기한후신청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(일부 감액 가능) — 홈택스 바로가기
📌 신청기간을 놓치면 지급일이 지연되거나 기한후신청 감액(예: 95%)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3. 신청방법 안내 –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종류
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간편화되어 선택지가 다양합니다. 국세청 신청절차 안내
- ARS 신청: 1544-9944 → 주민등록번호 13자리, 안내문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(등록된 휴대번호는 인증 생략 가능)
- 홈택스(PC·모바일) 신청: 홈택스 접속 → 장려금·연말정산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선택 →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/제출
- 인터넷 직접신청: 안내문 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 경로 진입 → 공동/금융/간편인증으로 로그인 → 신청
- 신청대리: 고령자·장애인은 상담센터(1566-3636) 또는 세무서 상담을 통한 대리 신청 가능
4. 지급일 및 지급절차 –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절차
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’은 신청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.
일반적으로 정기신청분은 9월 말 법정기한 이전 지급이 원칙이며(일부는 8월 말부터 순차 지급 사례), 반기신청의 상반기분은 12월 30일 이내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30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.
- 지급절차: 신청 → 심사·결정 → 환급계좌 등록 확인 → 입금
- 지급지연 주요 원인: 서류미비, 계좌오류, 체납, 소득·재산 불일치
- 진행 상황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
📌 과거 사례로는 정기신청분이 9월 30일 이전 조기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.
5. 신청 전 체크리스트 및 유의사항 – 신청전 유의사항 정리
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가구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신청대상부터 신청기간, 신청방법, 지급일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면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



